청송군은 자동차 6292대 소유에 대한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9억9400만원(지방교육세 30% 포함)을 부과했다.  이달 1일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 이번 자동차세의 과세기간은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자동차세를 이미 연납한 차량 및 상반기에 부과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등록한 경우엔 취득일부터 이달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또는 ATM기,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지로사이트 등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더 내야 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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