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세 이상~39세 이하) 부부다. 또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월 30만원까지 지원되며 신청 후 자격 검증을 거쳐 신청일의 다음달 30일 이내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지원은 6개월분 월세에 대해 1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6개월마다 재신청해야 한다. 단 지원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2년간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월세 계약자가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심사 결과 주거복지시스템에서 자격요건에 부합하면 `적합`으로, 자격요건에 미충족 되면 `부적합`으로 확인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경주소식/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저출생대책과 청년정책팀(054-760-2778)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낙영 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청년 신혼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새로운 지원사업을 꾸준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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