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은 지난 7일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임이자 의원실에서 주최·주관, 플랫폼 종사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위해 마련됐다.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고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노동약자보호법제의 법기능적 의의와 체계 모형`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한석호 전 전태일재단 사무총장과 박현호 경기 비정규직센터소장, 이성필 서울 근로자이음센터 공인노무사가 참석했고 이미영 카부기공제회 공동회장, 이기영 진로교육 분야 프리랜서 강사, 우기홍 일본어 프리랜서 통·번역가, 이준우 제화사업장 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의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권혁 교수는 노동약자들을 위한 법적 보호체계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하며 특히 "우리 사회 노동약자들에게 국가는 그들이 `기댈 언덕`이 돼야한다"고 말하며 노동약자지원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한석호 총장은 노동약자법의 의미와 시급성을 강조하며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 플랫폼, 프리랜서 등 다양한 노동약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현소 소장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필요이 꼭 필요하다"며 "기초적인 편의시설 지원부터 체불임금, 산재 문제 등 선제적인 노사관계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필 공인노무사는 소규모·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약자 권익 증진을 위해 소통·상담·지원 기능의 커뮤니티 센터 운영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미영 회장은 "노조는 노동약자들 에게 실질적인 도움이나 대변이 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하며 "`노동약자 보호법`에 전반적인 노동계의 의견이 아닌 실질적 경험과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번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이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노동약자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이에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토론회 주최에 대한 취지를 밝혔다.    이어 "노동약자들의 현실을 파악하고 고견을 청취,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모색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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