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푹푹 찌는 듯한 무더운 날씨만큼이나 최근 청소년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 마음이 무겁다.
교통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i mobility) 이용이 증가 추세이나 안전의식 부재 등으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올바른 사용으로 사고예방 및 안전의식 확립이 필요하며 특히 청소년들이 PM을 이용한 무면허 운전자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안전 수칙 준수 등 PM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한 운행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PM무면허 운전 적발자가 지난해 3만1933건 적발이 됐다. 또한 도로교통공단 발표에 의해서도 최근 5년간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PM 교통사고는 724건이다.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 중 대부분은 10대 청소년이라는 사실이다.
지난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면허 없이 PM을 운전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고 교통사고 발생 시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라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까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 시 최소한 안전모 착용은 기본! 2인 이상 탑승 절대 금지! 음주(무면허) 운전도 절대 금물! 작은 습관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순찰을 하다 보면 학교 주변은 물론 공원, 인도 등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PM을 운전하는 청소년을 많이 볼 수 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 인명보호장구를 미착용하거나 일부 이용자는 주행 중에 이어폰을 착용해 운행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된다. 또한 PM을 이용하다 도로나 인도 아무 곳에나 주차해 도시미관은 물론 2차 사고도 우려가 된다.
일부 지자체에서 이러한 청소년의 교통사고로부터 인적 피해를 줄이고자 시범적으로 PM 최고속도를 제한하거나 이용자 증가에 따른 법적규제 부족, 주차 및 보관상 문제 등에 대한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을 서두르는 부분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여겨진다.
입법자가 공익실현을 위해 경찰관에게 부여한 재량권 행사를 적절히 행사해 기초질서 위반자(청소년 PM 운행)에 대해서 적극 단속, 계도 그리고 지자체 등 협업을 통해서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있으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인적 피해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실천을 통해서만이 인적피해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며 우리의 손끝에 청소년의 미래가 있다는 믿음하에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때이며 특히 청소년의 올바른 PM 문화 정착을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기동순찰대가 앞장설 것을 다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