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에서 일본도를 이용한 살인 사건이 발생, 도검 소지 허가 제도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은 지난 2일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을 소지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은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요구된다.  때문에 도검 소지 허가신청 과정에서 경찰이 정신질환 치료 경력 등을 조회하는데 그쳐서는 `확실한 안전망`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임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총포뿐만 아니라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을 소지하고자 허가를 받을 때에도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임이자 의원은 "흉기가 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대한 관리 제도를 보완할 시기"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전반적인 점검 등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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