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가정폭력 담당부서에 근무하며 일일 평균 3~4건의 가정폭력 신고를 사후관리하고 있다.    가정폭력 신고를 관리하며 경험한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아 `가정의 달`을 맞아 아직 신고를 망설이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당부드리고자 한다.  가정폭력을 신고한 가정의 대부분이 폭력이 발생하고 바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십 년을 참다가 뒤늦게 신고를 한다. 그렇게 피해를 당하면서도 그간 왜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물어보면 돌아오는 답변이 정형화돼있다. △ 가해자 처벌 우려 △ 신고했다고 보복 우려 △ 신고 후 피해자가 갈 곳이 없어서 △ 가해자가 가장일 경우 생계 문제 등으로 압축된다.  먼저 피해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가해자 처벌 우려를 살펴보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해자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상습·고질적인 가정폭력 외에는 대부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신고 후 가해자의 보복 방지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이 직권으로 가·피해자를 분리하고 주거지에서 가해자 퇴거 및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으로 최장 6개월간 가해자의 접근 등을 금지할 수 있다.    물론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해 이로 인한 재범 억제력은 상당히 높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상담 및 의료기관 치료 등 보호처분이 가능해 폭력적 성향도 개선될 것이다.  다음으로 신고 후에도 가해자가 집에 같이 있게 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임시 숙소를 최장 3개월까지 제공해 가해자와 분리될 수 있게 했고, 마지막으로 가해자가 가장(家長)인 경우 남은 가족의 생계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긴급생계비, 학자금, 주거이전비를 지원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도 지원하고 있다.    그 외 가해자 접근 시 신속한 신고를 위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피해자 주거지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경찰, 여타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가해자의 처벌보다는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를 위해 세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도 신고를 망설이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본인과 가족들을 위해 피해 사실을 외부로 적극 알려 경찰 등의 지원을 받으시길 바란다.  4월의 화려한 꽃보다 5월의 초록이 더 사랑받아야 하는 이유는 한여름 무더위와 태풍 속에서도 소중한 열매를 지켜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가정이 지금 보다 더 사랑받아야 하는 이유도 이러할 것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