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는 지난 10일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한 문경시 소재 서문경농협 본점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서문경농협 본점에 근무하는 창구직원인 A씨는 얼마 전 은행을 방문한 고객 B씨를 만났다. 한족인 B씨는 서툰 한국말로 현금 5000만원 인출을 요구하였고 창구직원 A씨는 이체 목적과 경위 등을 상세히 물었다.  고객으로부터 "중국에 있는 지인이 중국 청도 아파트 1채 구입 자금 5000만원을 한국 돈으로 인출해서 중국 돈으로 환전한 후 불상의 사람에게 가져다 주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A씨는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돼 고객을 설득하며 현금 인출을 중단하고 즉시 112 신고했다.  결국 출동한 경찰관이 전화금융사기임을 확인해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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