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내 공중이용시설 금연지정구역 182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은 청사,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음식점, 공연장 등이다. 이에 속하는 금연구역은 금연지도원이 수시로 점검하며 관리하고 있다.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 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지역사회 금연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지난 25일에는 흡연 민원 다발 지역인 `청도소싸움경기장`을 집중 단속 구역으로 지정해 현수막 설치와 함께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과 금연 홍보 캠페인도 진행했다.  남중구 보건소장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사회적으로 금연을 실천하는 분위기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금연 홍보와 지도 단속으로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김병열 기자artmong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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