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6월 캠핑 시즌이 도래함에 따라 `대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주차이용금지)에 따라 캠핑카, 카라반의 규격 외 주차 및 장기주차에 대한 특별점검을 27일부터 6월 14일까지 19일간 실시한다.
대상은 무료노상주차장의 캠핑카, 카라반 주차 차량으로 대구시 교통정책과, 구·군 교통과에서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시 145개소 6056면, 구·군 1020개소 2만6509면에 대해 캠핑카, 카라반의 주차 계도를 할 계획이다.
대구시에 등록된 캠핑카는 575대, 카라반은 1482대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며 무료 주차장의 장기주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계도와 차량 소유주의 장기주차에 대한 인식변화도 필요한 실정이다.
신규원 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실시하는 특별점검을 통해 규격 외 주차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장기주차 계도로 무료노상주차장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