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규제혁신 사례로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선정됐다는 기사를 보았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대구에서 지난 2008년 5월 처음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되어 2024년 4월부터는 전국에 심야약국이 문을 열어 공휴일이나 심야시간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내용이었다.    법적 근거마련과 국가와 자치단체의 지원근거 마련으로 전국에 문을 연다고 하니 예전부터 심야약국을 이용해 그 편리함을 잘 아는 나에게는 참 반가운 소식이었다.  규제혁신은 이렇듯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다. 제도를 만들다 보면 규제는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 밖에 없으며 우리 공직자들은 민원업무를 보면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합니다. 안됩니다`라는 말을 민원인들게 많이 하고 있을 것이다.    규제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고 변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불평등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데 정부와 공직자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더 성숙하고 건전한 사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일 것이다.  국가보훈부에서도 보훈제도의 불합리하고 불편한 제도를 적극 발굴 개선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가보훈부는 일상생활속에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존중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신속한 보훈지원을 위한 `생활수준조사 개선`, 중증 암환자 및 뇌혈관질환자 등 신체검사 장소까지 이동하는 것이 어려운 환자까지 `국가유공자 서면 신체검사 대상 확대`, 6·25참전유공자 등의 위탁병원 이용가능 기준 연령을 폐지해 근접진료 제고 및 의료비 부담완화, 전몰·순직군경 미성년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넘어 정서적인 부분까지 세심하게 보살피는 맞춤형 종합지원 프로그램 `히어로즈패밀리 프로그램 운영` 등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규제혁신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가보훈공직자는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끊임없는 보훈제도의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실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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