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일상생활에서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안동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과 신체피해 보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  시민안전보험에는 총 10개 보장항목이 포함되며 10개 보장항목 및 보상 한도액은 △자연재해 사망(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2000만원) △익사사고 사망(2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2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원) △사회재난 사망(1000만원)이며, 상해후유장애 경우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장애등급표에 의한 부상 정도에 따라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보험료는 안동시가 전액 부담하며 별도 가입절차 없이 주민등록법상 안동시민 및 등록외국인이면 자동 가입된다.  보험 청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접수 콜센터(1577-5939)를 통해 접수 및 서류 검토 후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개인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다.    안동시 관계자는 "재난과 사고 피해 발생 시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안전보험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오명수 기자oms722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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