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대한민국 국방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실시하는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군이란 지난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군국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돼 적의 점령, 지배, 활동 지역으로 침투해 수행한 적 병력 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 유도 등 유격 또는 첩보 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  6·25 비정규군 공로자 및 유족들의 공로금 접수 방법은 우편(등기) 또는 방문(국방부 민원실) 접수가 가능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받을 수 있다.  공로금 신청 기한은 오는 10월 16일까지로 7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 의성군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대상자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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