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30일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예정지가 확정·발표됨에 따라 이전 예정지(27만8026㎡) 및 주변 지역(41만4186㎡)에 대해 30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향후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경부고속도로 칠곡물류 나들목(IC) 남쪽에 위치한 달성군 하빈면 대평리 일원 69만2212㎡로써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예정지 및 주변 지역 토지의 지가 상승 억제 및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달성군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년~5년간 이용 의무가 발생하며(농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이 어렵지 않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 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아울러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종환 기자jota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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