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28일 시청에서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해 사업주가 안전보건 문제를 관리 해결하고자 할 때 위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근로자와의 협의와 참여를 통해 효과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자율규제 예방시스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는 노사 각 대표위원 및 관계자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사업장 위험성 평가 결과 △2022년 산재발생현황 및 재발방지대책 △2023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 추진실적 보고 △특수건강진단기관 선정 △작업장 안전보건점검 대상 변경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김호섭 부시장은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일환으로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해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와의 참여와 협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회의를 통해 구미시 소속 사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