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재산면은 지난 24일 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악성민원의 현장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한 `민원실 비상 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모의훈련에는 재산면 공무원과 민원인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을 가정해 폭행·폭언을 가하는 민원인에게 대응하는 과정을 연출했다.  상황별 대응 요령에 따라 △모의 훈련 상황 안내 △민원인 폭언 시 중단 요청 및 진정 유도 △폭언 지속에 따른 녹음 고지 △비상벨 호출 △피해공무원 보호 및 민원인 대피 △악성민원인 제압 및 경찰인계 등을 실제상황이 발생한 것처럼 진행했으며 봉화경찰서와 상호 협조를 통해 훈련 효과를 높였다.  신종길 면장은 "연 2회 정기적인 모의훈련을 통해 민원 담당 공무원의 비상 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고 폭언, 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 시 담당 공무원을 신속히 보호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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