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이동 안전 및 주거환경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 화장실 개조, 보조 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출입구 접근로 포장 및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 중 가구 소득이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4인 기준 월평균소득 762만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지자체, 공공, 금융기관 등에서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비용융자 포함)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노후로 인한 단순 주택 개보수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4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장애등급이 높은 자,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및 주택개조 시급성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 7가구를 선정한다.
하천수 건축과장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