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동천동 주택가 도로에 불법 적치물이 판을 치고 있지만 계도에 그쳐 실제 처벌 건수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경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역내 노상적치물에 대한 과태료 처분 건수는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단속에 대한 처분은 계도에만 그치고 있어 노상적치물은 나날히 늘어가고 있다.  본지 기자가 이날(26일) 오후 경주시 동천동 일대를 확인한 결과 주택 앞에 물통, 주차금지 표지판, 폐타이어 등 다수의 노상적치물이 적치돼 주차, 통행에 불편을 초래했다.  취재 중 만난 회사원 A씨(50·안강읍)는 "매일 아침 출근하는데 동네를 몇 바퀴 돌아야 겨우 주차할 곳이 나온다"고 하소연했다.    주택가 앞에 주차할 자리가 있지만 노상적치물 때문에 주차할 곳이 줄어들어 주차난을 부추기고 있다.  동천동 이면도로를 자주 다니는 B씨(48·현곡면)는 "운전하다 보면 도로에 주차금지 안내판 등이 나와 있어 반대편에서 차량이 오면 통행하기 불편하다"고 전했다.    그뿐만 아니라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도 노상 적치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  C씨(39·황오동)는 "점심때 회사 인근에서 식사하기 위해 도로 위를 걷는데 노상적치물이 있어 피해 다녀야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동천동 일대 노상적치물로 인근을 통행하는 차량,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지만 행정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다.  특히 동천동 행정복지센터의 지난 2017년~2022년 6년간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 건수를 확인한 결과 △2017년 4건 △2018년 8건 △2019년 6건 △2020년 12건 △2021년 18건 △2022년 23건으로 매년 단속(계도) 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나 불편을 야기한 노상적치물 개수에 비하면 미미한 정도다.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는 "행정조치를 하기는 그렇다"며 "인터넷, 전화 민원이 많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동장 D씨는 "밤에 단속을 나가기도 한다"며 "내놓지 말라고 해도 내 놓는다. 쓰레기와 같은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D씨는 또 "우리(동)는 계도만 하고 있고 경주시에서 단속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주택가 앞에도 노상적치물이 심하게 있는 곳에 대해서는 계도를 열심히 하겠다"고 전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동에서도 노상적치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이 있다"고 반박하면서 "도로 위 노상적치물을 치우면 자기(노상적치물 설치자) 땅인 것 마냥 다른 곳도 다 치우라며 욕하고 민원 넣는다. 심하면 시장실까지 찾아간다"고 단속의 애로점을 말했다.  일부에서는 "노상적치물만 치우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낮 시간에 주차할 수 있다"며 "계도에 그칠 게 아니라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등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로법 제75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토석, 입목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서성훈 기자jebo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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