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입찰도 진행되기 전에 `원가심사 결과통보서`를 특정 여성기업에 유출해 전국 지자체 청렴도 1등급을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에 휩쓸렸다.  이번에 유출된 문서는 사업금액 산정을 위한 `원가심사 결과통보서`로 행안부 예규(자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물품 계약에 있어 추정금액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의무적 계약심사대상 지정 시 실시되는 절차이다.  원가심사를 통해 결정되는 사업비(추정금액)는 입찰 진행 시 예가범위(기초금액의 -3%~3%)의 기준인 기초금액이 되고 수의계약을 진행할 경우에도 `적정가격`이 되는 만큼 엄격한 보안이 요구되지만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 진입로 옹벽 조형물 설치를 위한 물품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담당자가 이 사업 원가심사 결과통보서를 지역 광고업체 측에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문서를 전달한 시점 역시 청렴감사관실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직후라 계약 이전에 사전 정보를 유출해 업체 측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한 셈이 됐다.  특히 입찰 절차를 진행하기 이전에 사업부서에서 회계과에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려는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여성기업인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것 아니냐는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다.  투자산업과 담당자는 "여성기업의 경우 5000만원 미만 계약부터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계과와 사전에 협의했으나 회계과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답해와 전자입찰로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투자산업과 담당자는 이 서류를 촬영한 사진을 지난 14일 오전 10시경에 다수의 광고업체 대표들이 있는 SNS메신저(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전송했다.  이와 관련해 투자산업과 담당자는 "원가심사 결과를 반영해 설계와 원가산정서 등을 수정하기 위해 설계용역 업체를 소개해준 B광고사 측에 전달하려 했는데 실수로 1대 1 대화방이 아닌 단체 대화방에 사진을 올린 것"이라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경주시에서 B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하려다가 실수로 드러나 버린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 단체 대화방은 지난 2019년 행사 중 태풍 피해처리를 위해 긴급하게 만든 대화방이며 현재 폐쇄돼 부서관계자와 업체 3곳만 있는 대화방"이라며 "설계 변경을 위한 전달이라면 설계 용역사에 직접 전달하면 될 일인데 향후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는 B업체에 전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담당자 설명과 정황을 따져봤을 때 이 사업 초기부터 B업체와 계약하기로 정해놓고 설계와 원가산정서, 시방서 작성 등을 모두 맡겨 온 것이 분명하다"라고 주장했다.  문서의 유출이 공개된 이후 투자산업과는 해당 사업 물품 계약을 전자입찰방식으로 정하고 전례 없이 신속하게 진행했다.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 진입로 옹벽 조형물 설치` 사업의 당초 추정금액은 4822만원이었으며 청렴감사관실은 해당 사업의 원가 심사 후 적용단가를 변경할 것을 투자산업과에 지난 14일 오전 통보했다. 투자산업과 담당자가 이 문서를 최초 유출한 시간이 같은 날 10시 14분인 점을 감안하면 청렴감사관실로부터 통보받은 즉시 문서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수의계약 정황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투자산업과는 다음날인 15일 물품계약 품의를 마치고 회계과에 입찰 진행을 의뢰했다.  회계과 담당자는 투자산업과로부터 받은 품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15일 11시 49분에 전자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투자산업과는 원가심사 통보 이후 만 하루 만에 입찰 공고까지 필요한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원가심사 결과 통보 이후 사업부서는 심사결과를 반영해 설계, 원가계산서 및 내역서, 시방서를 모두 변경하고 변경 조치 결과를 청렴감사관실에 통보해야 한다.  또 변경된 사업비로 품의를 작성해 담당자, 팀장, 과장을 거쳐 전결권자인 경제산업국장의 결제를 받아 품의를 완료하게 된다. 이 모든 절차가 지난 14일 오전부터 다음날인 15일 오전까지 하루 만에 모두 진행됐다.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는 "조형물 설치가 시급성을 요구하는 일도 아닌데 이렇게 급하게 계약을 진행한 일은 본 적이 없다"면서 "정상적인 계약 진행이 아니라 흡사 사고를 수습하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회계과 담당자는 "원가심사 결과통보서를 기준으로 시행 품의서를 만드는 초안이므로 업체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서 A 과장은 "원가심사 결과통보서는 입찰답안지를 준 것과 같으며  어떻게 이런 자료가 업체에 유출된 것인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주시 대다수 공무원들이 이번 원가심사 결과통보서 외부 유출과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말하지만 이번 사태를 일으킨 담당부서 B 과장과 사건 장본인 C 팀장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건을 모면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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