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동로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1일 동로오미자복지문화센터에서 수강생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생활법률교실`을 개강했다.
이날 생활법률교실은 동로면 주민자치위원회 김석영(변호사) 위원이 강사로서 주민들에게 법률체계, 상속, 부동산 매매 등 기본적인 법 지식부터 실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주제의 법률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으며 오는 28일, 4월 4일에는 2회에 걸쳐서 농업활동을 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실제 사례를 가지고 법률 강의를 할 예정이다.
박종대 위원장은 "본인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 문화·예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주민들의 건강과 여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