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제4형사부(부장검사 서경원)는 23일 친척, 지인 등을 허위 취업·퇴사시키는 방법으로 거액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등)로 브로커 A씨(37)를 구속 기소하고 B씨(38)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49명을 약식 기소했다.
A씨 등 5명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던 회사에 자신들이 모집한 사람들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후 퇴사 처리하는 방법으로 4억원이 넘는 실업급여를 타내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허위 근로자들에게 384만원~1563만원의 실업급여를 나눠줬다.
수사 결과 이들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쉽게 돈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접근했으며 부정수급자들은 불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부정수급자들은 수급액 환급은 물론 지급받았던 실업급여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당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것"이라고 했다.
장종찬 기자gst3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