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도심지역 산업단지 대기배출업소와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기간 중 4일간 구·군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도심지역 산업단지와 대형공사장 등 먼지 다량 발생지역에 대해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와 민간환경감시원을 활용해 사전 순찰하고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별해 실시되며 총 14개 조 28명의 점검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사항은 △대기오염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미가동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이며 특히 건설공사장의 경우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대비한 사전 준비사항도 확인한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행정지도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미가동 등 직접적인 먼지 발생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하게 된다.
건설공사장의 경우 조달청 등 공공건설공사 발주기관에 위반내역을 통보해 향후 입찰 자격 사전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4차 계절관리제가 종료되는 3월 말 이후에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오는 4월 말까지 이동측정차량, 드론 등 감시장비와 민간환경감시원을 활용한 입체적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정자 대구시 기후대기과장은 "매년 봄철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아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대응이 필요하다"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열 기자rositant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