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남영숙 의원은 올해 1월 1일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과 연계해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지방소멸 대응 기금사업 등 지원사업 추진방식을 규정하고 △지역맞춤형 사업 발굴과 전문적 자문을 위해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설치하며 △체계적인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인구 유입 확대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번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과 관련해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초 제정으로 도내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남영숙 의원의 강한 의지와 경북도의회의 한발 앞선 준비가 단연 돋보인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주거, 교통, 복지·의료, 문화·관광, 경제, 교육 등 도민들의 일상과 직접 관련된 생활 인프라 확충 방안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주 인구 증가와 생활인구 확대 등 인구 활력 제고를 위한 시군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포함돼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 인구정책·사업과 연계해 한층 더 시너지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남영숙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와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한 경북의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군별 맞춤형 지원정책과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돼 도내 16개 인구감소지역의 활력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장영우 기자ycyw57@na 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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