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단촌면은 지난 3일 자매결연기관인 영광군 법성면과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기탁했다고 밝혔다.  의성군 단촌면과 전남 영광군 법성면은 자매결연기관의 상호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기탁했으며 두지역 면사무소 직원 30여명이 10만원씩 기탁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했다.  단촌면과 법성면은 지난 1998년 3월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후 의성군민의 날과 영광 법성포 단오제 상호 참여 등 문화축제 공유, 특산품 구입 등을 진행하며 25년째 교류하고 있다.  홍옥자 면장은 "법성면과는 오래전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인연을 함께하고 있는데 이번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탁을 계기로 양 지역 간 민간 차원의 상호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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