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9일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3년 1분기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현업근로자 소속부서 관리감독자인 주무팀장 및 팀원, 도급·용역·위탁업무 담당자 등 약 130명 정도의 관계 직원이 참석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창록 강사가 관리감독자의 직무와 역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중대재해전담팀을 신설해 영주시의 중대재해 예방 컨트롤 타워를 구축했으며 현업근로자 전 부서에 대한 위험성 평가 사전교육과 함께 평가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및 조언을 통해 시청 위험성 평가 시스템의 저변 확대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시는 올해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의 기반이 되는 위험성 평가 보강 및 관리감독자의 역량 강화에 방향을 두고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을 공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
김만기 행정안전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이행해야할 직무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관리감독자들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데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