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8일 옛 직장 동료를 꾀어내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호화 생활을 한 혐의(성매매강요 등)로 A씨(41·여)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경찰로부터 불구속 송치를 받은 A씨의 남편 B씨(41)와 피해자인 여성 C씨의 남편 D씨(38)에 대해 가혹행위를 한 추가 범행을 밝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C씨에게 "빚을 갚아라"고 강요하며 2500차례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 대금 5억원을 갈취한 혐의다.  지속적으로 성매매 강요와 폭행을 당한 C씨는 A씨 등의 감시를 피해 도망쳤으나 이들은 C씨의 은신처를 찾아내 데리고 나온 뒤 C씨를 차량에 감금하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또 흥신소를 통해 C씨가 도망갈 수 있게 도와준 E씨의 차량에 GPS를 부착, 위치정보를 수집한 후 140여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스토킹 행위를 했다.  이 사건의 주범인 A씨는 3~4인분 양의 음식을 준비해 C씨에게 한번에 먹도록 강요했고 C씨가 토하거나 목표치 몸무게에 미달하는 경우 폭행하고 C씨에게 "돈을 벌어야 한다"며 남편인 D씨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게 강요했다.  검찰은 A씨가 옛 직장 동료인 C씨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점을 악용해 장시간에 걸쳐 가스라이팅으로 심리적 지배를 한 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또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A씨와 B씨가 소유한 아파트와 외제차량 2대 등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극심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 생계비와 심리치료 등 긴급 지원을 의뢰했다"고 했다. 장종찬 기자gst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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