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석면 함유 슬레이트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예산 18억6800만원을 확보해 주택 410동, 비주택(창고, 축사) 38동, 주택 지붕 개량 35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지원 대상은 주택 및 비주택의 슬레이트 처리와 지붕 개량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다.
대상 선정은 슬레이트 처리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게 되며 주택 지붕 개량 사업은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연계해 시행한다.
지원 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처리 1동당 소규모 주택을 우선으로 최대 700만원, 비주택 슬레이트는 면적 200㎡ 이하까지 지원하며 지원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 비용은 자부담해야 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처리비 전액, 지붕 개량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사업 대상자 모집은 이달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며 신청은 건축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춰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