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무원이 민원업무에 대한 인식이 수년간 전국 최하위 `마` 등급(본보 4월1일자 4면) 인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는 대책 마련도 없이 변명 하기에 급급하다.
지난 1일 오전 11시께 봉화군청 민원실에는 강모씨(문단리·72)와 도시교통과 녹색에너지팀 장모직원이 20여분 동안 고성이 오가는 소동이 발생했다.
민원인 강씨 부부 주장은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고 서류 보완 등의 이유로 군청을 5차례나 방문했지만 올때마다 서류를 하나씩 요구했다는 것이다. 한꺼번에 알려줬다면 일손바쁜 농사철에 여러번 방문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또한 충분한 설명 후 정당하게 동의서를 받아 제출했는데 군청직원은 정확한 현장확인도 없이 전화를 걸어 "태양광시설로 인해 그늘이 많이 지는데 괜찮겠냐"면서 여러차례 전화한 것은 "불순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에 있는 아들과 통화했다"면서 녹취한 휴대폰을 내밀자 녹생에너지팀 장모 직원은 "그런 내용으로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강씨 부부는 "다른 동의인에게도 똑같은 내용으로 전화 통화한 것을 들어서 알고있는데 변명만 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며 서로 고성이 오갔다.
문제는 강모씨가 "당신이 안돼면 개발행위허가 서류를 봉화군수에게 가지고 가면 돼냐"라고 하자 "그렇게 하시라"면서 응대 했다.
옆에서 이광경을 지켜보던 한 민원인이 "보자하니 공무원이 너무 하다"며 "봉화군수가 개발행위업무 담당자냐. 군은 직원들 친절교육도 안하냐"라며 호통을 치자 아무말도 하지못했다.
수십번이나 현장에서 확인하자는 강씨의 강한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장 모직원은 당일 오후 현장 확인 후 일처리 해주겠다고 연락했다.
이에 강모씨는 "이렇게 간단히 해결될 일이 였는데…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직접확인하고 발로 뛰는 행정을 했었다면 벌써 처리 됐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수면위로 떠오르는 봉화군청 직원의 복무규칙 및 민원응대 관계로 취재 해본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관리법위반 마스크착용등, 공무원증 규칙 제5조 2항(공무원은 행정기관 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 가슴에 달아야한다) 패용위반, 근무태만(근무시간중 의상쇼핑물 검색, 근무시간 위반)등 수없이 많은 위법을 수십장의 사진으로 담아낼 수 있었다.
한편 총괄업무를 당담하는 남병진 총무과장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공무원들이 그럴리가 없다. 잘하고 있다"면서 시종일관 변명으로 일관했다.
또한 작년과 올해 직원들 친절교육은 코로나19 이유로 단 한번도 실시한적 없었으며 `미디어나 SNS 등 비대면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고 제안한 본지 기자에게 담당 공무원은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