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가 단행한 재정지원 규모가 총 9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합금지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이면서 미취학 아동 2명을 둔 4인 가족이라면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최대 1399만원을 받은 셈이다.  정부는 지난 1일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업그레이드` 안내자료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펴냈다. 자료는 작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정부의 재정지원 대책 경과를 보여준다.  자료는 "지난해 2월 코로나 발생 이후 5차례에 걸친 추경(추가경정예산)과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과감히 마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왔다"면서 "대책을 마련할 때마다 지원범위를 넓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행정체계를 개선하면서 집행속도를 높이는 등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총 96조원의 재정지원을 펼쳤다. 특히 소상공인이라면 집합금지 업종에 종사하는 4인 가구(미취학 아동 2명)를 기준으로 최대 1399만원의 지원이 들어갔다고 자료는 밝혔다.  여기에는 소상공인으로서 지급받은 1∼4차 재난지원금이 1150만원 포함된다. 각각 긴급고용안정지원금(1차) 150만원, 새희망자금(2차) 200만원, 버팀목자금(3차) 300만원,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500만원 등이다.  또 전기요금 감면 29만원(집합금지 평균), 아동특별돌봄 쿠폰 80만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100만원, 아동특별돌봄 지원 40만원 등 249만원도 포함된다.  정부는 매 추경마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정과 금융 지원을 해 왔다.  때마다 지원 대상과 금액도 크게 늘렸다.  예를 들어 작년 3차 추경(7월) 당시에는 고용보험 미가입 영세 자영업자 94만명을 대상으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150만원씩 주는 것에 그쳤다.  그 뒤로 4차 추경(9월)을 통해 연 매출 4억원 이하 매출감소 또는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 250만명에게 100∼200만원 새희망자금을 지원했다.  이후 마련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12월말)에서는 연 매출 4억원 이하 매출감소 또는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 280만명을 대상으로 100∼300만원 버팀목자금을 지급했다.  올해 1차 추경(3월)으로 집행 중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385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을 준다.  4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이번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지원 대상에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를 포함하고 매출 한도를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105만개 사업장을 더 지원하고 있다.  즉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보다 두터운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96조` 풀고 코로나19 4차 유행에는 어찌할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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