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금수면은 내달 31일까지 2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효율적인 징수활동 및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은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체계 구축 및 납부홍보 강화, 체납세 마을별 책임징수제 운영, 독촉장 및 납부 안내문 일괄 발송,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 결손 처분 등이 중점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3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 `담당이상 간부공무원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를 운영해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확실한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종호 면장은 "지방세는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 개발의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지방세 체납액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할 것이며 납부 독려를 위한 현장 중심의 생활밀착형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