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천사무소(이하 농관원)는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가 및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식품 인증제도 개선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친환경인증 농식품에 대한 생산·유통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인증 농산물 재배를 통해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풋거름 작물 재배 등으로 토양을 비옥하게 유지·관리함으로써 지난 2020년 기준으로 관행재배와 비교 시 화학비료 약 1만8062t과 농약 약 834t을 감축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지난 2020년 말 기준으로 유기재배 3만9000ha, 무농약재배 4만3000ha 등 8만2000ha로 집계됐다. 2020년 유기 인증면적은 무농약 인증의 유기전환 등으로 2019년 대비 29.7% 증가한 3만9000ha로 확대됐으며 2020년 무농약 인증면적은 4만3000ha로 2019년 대비 16.8%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지난해 도입(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시행, 2020년 12월 1일)된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 비인증품의 친환경 표시금지 등 제도 개선 내용에 대해 농가와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농관원은 친환경 인증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생산·유통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첫째 인증 농장 및 식품업체에 대해 1년 주기로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인증 농장과 식품업체를 방문해 사용자재, 가공원료, 제품검사 등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둘째 과거 인증기준 위반업체, 위반빈도가 높은 품목 및 지역의 생산 농장·식품업체 등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농관원 현장 단속반을 투입해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셋째 온라인 등 비대면 거래증가에 대응해 친환경 인증 농식품의 표시사항 점검을 강화하고 허위·과장 표시와 거짓 광고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인증품 정보를 추출해 인증품목과 대조하는 로봇프로세스자동(RPA) 프로그램을 개발, 올해 7월부터 친환경 인증 등 점검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오프라인으로 거래되는 친환경 인증품에 대해 잔류물질 검사 확대(2000건→3000건) 및 유통경로 추적조사 등 인증기준 및 표시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넷째 인증기준 및 표시 등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친환경농업법에 따라 인증 취소, 벌칙(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이 화학비료와 농약 감축 등을 통해 환경보호, 고품질 안전 농식품 공급 등 공익적 기능이 큰 만큼 친환경 인증을 활성화하고 친환경 인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인증 농장과 인증품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소비자들도 친환경인증 농식품의 가치를 인식하고 친환경인증품에 대한 소비 확대를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식열 기자jsy929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