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30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와 체장미달 대게를 잡아 시중에 유통한 40대 선장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A씨에게 대포폰을 만들어준 B씨와 선원 3명, 판매책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21일 포항시 남구 대보면 해안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대게암컷 등 3500여마리를 판매책에게 넘기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북 동해안 일대에서 불법 조업으로 잡은 대게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다.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B씨가 만들어준 대포폰을 사용했다.
대게암컷이나 체장미달 대게를 잡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타인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해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정수 기자gst3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