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경찰청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지게차 등 중고물품 판매를 빙자해 피해자들로부터 3억2000여만원을 가로채고 피해자가 쓴 것처럼 `아들·딸 팝니다`라는 글을 작성해 게시한 피의자 A(25) 등 6명을 검거했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들·딸 팝니다`라는 아동판매글이 게시돼 내사에 착수한 후 사기 범행을 하던 피의자들이 작성한 게시글에 `사기일지 모르니 조심하세요`라는 댓글을 단 피해자에게 보복하려고 피해자의 핸드폰번호와 자녀 사진을 이용해 피해자인 것처럼 글을 게시했음을 확인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해 자녀판매글을 게시했음은 물론 지난해 8월 5일부터 올해 2월 5일까지 중고거래사이트에 지게차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가짜 유니** 안전결제 메일을 보내 송금토록 해 피해자 47명으로부터 총 3억2000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피의자들의 여죄 및 추가범행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악성 게시글이나 댓글을 다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대응할 예정이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