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올해 1∼3월 사이 5만원권 위조지폐 6374매, 3억1870만원 상당을 위조해 유통 판매한 A씨(국외 검거) 등 총 18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중 총책 A씨 등 5명을 구속했으며 공범과 여죄 파악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에따르면 피의자 총책 A는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마약 구매 등 불법 거래에 사용하거나 SNS를 통해 판매하기로 하고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 지폐를 위조한 후 SNS에 광고를 올리는 방식으로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총책 A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직후 필리핀으로 도주했고 도피 자금이 필요해지자 국내에 있는 공범 C 등에게 위조지폐 제조·판매방법을 알려줘 이들로 하여금 2억원 상당의 위조지폐를 제조·판매하도록 했다.
또 이들이 판매한 위조지폐를 구매하려던 G는 전남 지역에서 추적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한편 총책 A는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돼 현재 송환 중이다.
미성년자인 F 등은 인터넷 도박으로 수천만원의 빚을 지게 되자 이를 갚기 위해 총책 A 등이 SNS에 게시한 판매 광고를 통해 위조지폐를 구매한 후 재 현금화하기 위해 모텔 등지에서 사용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됐다. 피의자들 중에는 도박이나 사채로 인한 신용불량자들이 상당수 확인됐고 마약을 소지·투약하거나 위조지폐를 불법거래에 이용하는 등 추가 범죄 정황이 확인돼 별건으로 입건됐다.
박종섭 서장은 "추가 공범과 여죄를 면밀히 수사해 화폐 유통질서와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화폐위조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