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롬(사진) 안동시의회 의원이 제248회 임시회에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이륜자동차의 소음 증폭 구조변경(배기음 튜닝 등)에 대한 단속과 신고를 비롯해 주택 밀집 지역, 학교 인접 지역의 소음피해 예방 차원에서 소음측정기기의 설치와 측정 방법 및 지도점검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특정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장비의 경우 아침저녁 시간대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2개 이상 장비의 동시 가동을 제지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소음 및 진동 피해가 우려되는 곳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표지판, 방음, 방진시설 설치를 검토하도록 했다.  김새롬 의원은 "시민의 고요하고 평온한 주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오명수 기자oms7227@nate.com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