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하(사진) 안동시의회 의원이 지난 17일 열린 제248회 임시회에서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복지정책연구회에서 진행한 연구용역 `이상동기 범죄방지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연구` 성과로 지역을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급증하는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아울러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규정해 지역사회 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 의원은 "지역 사회 내 경찰서, 자율방범대, 병·의원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과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이 시급하다"라며 "이상동기 범죄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한 공공책임을 강화하는 이번 조례 시행을 계기로 사회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입안 취지를 밝혔다. 오명수 기자oms722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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