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20일부터 오는 5월 10일까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및 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만 9세부터 만 24세까지의 위기청소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부모 소득기준)이고 보호자의 지원이 부족해 생활, 학업 등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지도자, 교원, 사회복지사, 관련 공무원이 청소년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신청 시 해당 청소년의 동의 필요)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지원내용으로는 생활지원(월 65만원 이하), 건강지원(연 200만원 이하), 학업지원(월 30만원 이하), 자립지원(월 36만원 이하) 등이 있다. 지원기간은 1년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1회 연장이 가능하다.
박현국 군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탈 위기의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