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제3형사부(부장검사 조용우)는 지난 17일 전세자금 대출 사기 일당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은행을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가짜 임대인 A씨(30대)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3월~4월 전세자금 대출 사기 일당에게 자기 명의를 빌려주고 서울과 인천지역 빌라 2채의 소유자 권리를 가졌다.  그는 2차례에 걸쳐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한 후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금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정부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담보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간소하게 전세보증금 대출 신청을 할 수 있고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정책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전세자금 대출금을 인출해 사기 일당에게 전달한 것을 밝혀내고 구속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전세 사기는 청년과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범죄"라며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종환 기자jota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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