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1년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공익직불제`는 쌀 집중, 대농 편중, 쌀 과잉생산 등 종전의 직불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 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공익직불제`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구성되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 신청해야 한다.  지급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2019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기존수령자 △후계농업인 △전업 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 경작한 신규수령자 등이다.  대상 농지는 기존에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이며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소농직불금`은 소농요건 충족 시 120만원 정액으로 일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원∼205만원이 지급된다.  소농요건은 0.1ha이상 0.5ha미만의 소규모 경작농가를 기준으로 △가구당 소유면적 1.55ha미만 △3년 이상 영농종사 및 농촌 거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개별 2000만원 미만, 가구당 4500만원 미만) 등이다.  강석준 인삼특작과장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공익직불제 신청을 마을별로 분산해 실시할 계획이며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요원의 지시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공익직불금 신청대상자는 신청접수 기한 내 꼭 신청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해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의 경우 2984명에게 35억8000만원이 지급됐으며 `면적직불금`은 6519명에게는 149억1000만원이 지급된바 있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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