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지난달 말까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북도민이 4173명이며 이 중 2회 이상 음주 재범자만 623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 중 15%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력이 있는 것이다.  올해 10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앞으로는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대상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받게 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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