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법령과 조례 규칙상 소극적이고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로 민원과 행정쟁송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이달부터 `경북형 적극 행정 체계화 시책`을 추진한다.  도는 먼저 행정처분 때 관련 공무원이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는지 사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할 수 있음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이의 신청 땐 공무원이 변호사 자문과 자체 사전 컨설팅 감사 등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도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통해 일선 행정청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적극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도민 불편을 해결함과 동시에 지방행정의 민주성, 적법성, 적정성, 효율성, 신속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경북도는 적극 행정을 하려는 일선 공무원을 지원하고자 연말까지 도 법무혁신담당관실에 `경북형 적극 행정 체계화 상담실`도 운영하고 적극 행정 결과에 대한 사후 검증으로 제도 오남용 방지, 적극 행정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원한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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