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자동차세 및 세외수입(차량과태료)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선다.
17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사흘간은 시 자체 영치 활동을 실시하고 23일은 안동시와 인근 시군에서 지원하는 체납세 징수차량 3대 및 전담 팀 7명이 참여해 권역별 합동 영치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번호판 영치에 앞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2870건에 대해 사전 영치예고를 실시한다.
영치 기간 중에는 체납차량 조회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실시간 체납 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단속시스템을 이용해 자동차세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경과 차량에 대해서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세를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오명수 기자oms7227@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