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의원들이 제270회 임시회에서 △문경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경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원 발의 조례를 상정했다.    황재용 의원은 2건의 조례를 대표로 발의했다. 먼저 `문경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동발의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은 주민들과의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물 설치 시 사전에 주민들에게 고지하는 대상시설을 확대해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갈등완화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개정했으며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동발의 김경환, 남기호, 이정걸)은 조례의 시행 목적을 명확히 하고 지원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다양한 경제적 위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대응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동발의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시장의 책무, 자율방범대의 활동범위 및 경비지원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동발의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은 등록경로당과 미등록경로당의 정의를 규정하고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와 지원내용을 규정해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이정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공동발의 김경환,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은 문경시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시장의 책무,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에 열릴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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