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2023년 재산세 부과에 앞서 미등기 상속 부동산에 대해 주된 소유자 찾기 및 사망자 미환급금 환급 안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로 확정된 이후 미등기 토지들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이 시행되면서 일부는 소유권 등기가 됐으나 소송 등으로 인해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은 미협의·미상속 토지가 다수 있다. 이번 정비 대상은 지역 내 부동산을 소유한 사망자 1368명에 대한 부동산 2326건으로 시는 대상자들에게 이번달부터 우편발송을 통해 납세의무자 지정 절차에 대해 안내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상속등기가 완료된 상속등기권자에게 과세되며 미상속 시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또는 상속 지분이 같은 자가 두명 이상이면 그중 연장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민원 편의를 위해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세무과를 방문하면 재산세 대장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해 해당 필지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확인 후 별도의 비용 없이 절차가 진행된다.
시는 기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외에 무허가 건물로 누락된 물건과 소유자 주민번호 오류로 확인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해서도 주된 상속자를 찾아주고 사망자의 미환급금도 안내할 계획이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