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권한) 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편집방향) 경상투데이는 민주적 경영과 정론직필, 공정보도를 통해 권력을 감시하고,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며,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삶을 기록하는 등 지역 언론의 사명을 다 하고자 한다.
제3조(편집권 독립)
1.경상투데이의 편집권은 기자들이 공유하며 최종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2.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3.회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에 따라 어떠한 이유로도 편집권을 침해할 수 없다.
4.편집국총회는 직원협의회가 겸한다.직원협의회 운영규칙도 별도로 정한다.
제4조(편집국장)
1.편집국장은 회사에서 임명화되, 사전에 내정자를 협의회에 통보하고 본사 편집국 소속 기자직 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협의회는 편집국장 내정자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본사 편집국 소속 기자직 사원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회사에 통보한다.만일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대표이사는 10일 이내에 재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3.편집국장은 언론경력 15년 이상, 회사 부국장급(2급) 이상의 자격 요건으로 한다.
4.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편집국장의 임기는 보장된다.단 임기 중이라도 편집국총회 2/3찬성으로 회사에 편집국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임이 결정되면 편집국총회는 10일 이내에 새로운 편집국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6.편집국장의 임기 중 해임을 유고로 공석이 된 경우 사회부장이 편집국장의 권한을 대행하며, 새로 선출된 편집국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5조(편집국 인사)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를 시행한다.
제6조(의사결정)
1.편집국장은 편집국의 주요의사결정에 반드시 편집국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2.편집국원은 각종 보도 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3.편집국장은 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등과 관련된 편집국의 현안에 대해 편집국원과 협의한다.
4.편집국장은 편집국의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을 보호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임사유가 된다.
제7조(양심보호)
1.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보도할 자유가 있다.
2.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제8조(편집위원회) 경상투데이는 편집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며 지면을 통해 이를 공개한다.
제9조(객원기자)
1.경상투데이는 학생,주부,시민,전문가 등 객원기자단을 둘 수 있으며,편집국장의 재청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2.객원기자의 취재활동을 통해 작성된 기사는 편집국을 거쳐 지면에 게재된다.
3.취재계획부터 취재활동,기사작성까지 편집국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기본적으로 모든 활동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
4.편집국을 거쳐 지면에 게재된 객원기자의 기사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제10조(효력) 이 규약은 회사대표와 직원협의회 대표, 그리고 편집국장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013년 12월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