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투데이 고충처리인에 박성택 편집국장 선임
경상투데이는 2005년 7월 28일 시행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11월 고충처리인에 박성택 편집국장을 선임했습니다.
보도와 관련, 권익보호와 피해구제를 구하고자 하시는 독자들은 고충처리인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아래 전화,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처리해드립니다.
경상투데이는 언론중재법 법령에 의거해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임기 및 보수 등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고충처리인의 자격 >
- 부국장급 이상으로 하며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륜 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 고충처리인의 지위 및 신분 >
고충처리인은
- 본지 기사로 인한 침해행위여부 조사
- 본지의 기사가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시정 건의
- 피해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 건의
-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등의 직무를 맡게 된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 임기 및 보수 >
- 외부 인사가 고충처리인으로 임명된 경우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사내 고충처리인은 업무수행 상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외부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일정 보수를 정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