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박용선 의원(포항5, 국민의힘)이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각종 조례 개정을 통한 도내 교육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박 도의원은 학교 현장의 요구에 기반한 입법 활동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다수의 조례가 실제 정책 반영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며 교육 현장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박용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안은 체험학습 시 인솔자를 ‘인솔 교사’와 ‘보조 인력’으로 구분하고, 보조 인력의 정의와 배치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적용 대상을 초·중·고에서 유치원까지 확대해 유아 체험학습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해당 조례와 관련해서 학교장은 필요할 경우, 보조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이들에게 사전교육과 역할 안내를 통해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이에 경북도교육청은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와 예산 편성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교육복지 분야에서도 박용선 의원은 지속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2024년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해 도교육청의 한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근거를 확보했다.박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진학지원금 조례`를 통해 초·중·고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 원의 진학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경상북도 아이 돌봄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공동체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같이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박용선 의원은 2024년에 ‘대한민국 자치 발전 대상’ 광역의원 부문을 수상하는 등 도 의원으로서 활동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분산에너지 특화단지와 관련해 경북 지역 내 전력 사용권 확보를 위한 도 차원의 전략 수립을 촉구하는 등 평상시에 ‘공부하는 의원’의 모습을 통해 각종 현안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 마련에도 열정을 쏟고 있다. 박용선 의원은 “작은 조례 하나가 지역의 현장을 바꿀 수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을 중심으로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