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이하 가정연합)이 일본 법원의 해산 명령에 대해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가정연합에 따르면 일본 법원은 지난 25일 고액 헌금 수령 논란을 빚었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
스즈키 켄야 도쿄지방재판소 판사는 가정연합의 기부 유도 행위로 인해 "유례없는 방대한 피해가 생겼다"며 이는 해산 요건인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다나카 도미히로 가정연합 일본 회장은 이날 도쿄도 시부야구 교단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법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도쿄고등재판소에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주장한 법인해산 사유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여러 관점에서 주장하고 입증했지만 인정되지 않은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오카무라 노부오 일본 가정연합 법무국장, 후쿠모토 슈야 고문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일본 사회와 국민들에게는 가정연합 신도 특히 아이들에 대한 공격과 차별 등 인권 침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뜻을 전했다.
다나카 일본 회장은 "종교법인으로 인가를 받은 지 60년, 정부도 인정하듯 형사사건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민사소송만으로도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방침을 바꿨다"면서 "이런 입장 전환은 전 세계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는 법 해석의 변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암살 사건 직전인 지난 2020년, 2021년 일본 소비자센터에 접수된 가정연합 관련 상담은 거의 없다. 정확히는 전체의 0.003%"라며 "해산 사유로 꼽힌 민사소송 패소 판결도 모두 15년 이전 것들이고 손해배상까지 모두 끝난 해결된 사건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제출 진술서에 거짓과 조작된 사실이 있다"면서 "판결은 이런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