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이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제한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적용되며 위반 시 하루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6대 특별·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이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경북도 전역으로 확대된다. 다만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장애인 차량, 긴급자동차,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안동시는 오는 6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M-NOx) 부착 및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환경관리과(054-840-6194, 6196)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면서 "시민에게 미세먼지 걱정 없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