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13일 시청에서 포항시 새마을금고협의회와 `포항시 소상공인 희망 동행 특례보증재원 200억원 조성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서는 시와 포항시 새마을금고협의회가 200억원의 특례보증재원을 조성키로 하고 각 10억원씩을 출연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에 집중관리 모델로 포항시가 선정되면서 새마을금고가 출연한 10억원을 인센티브로 지원받으며 이뤄졌다.
시는 지난 2월 대구은행,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희망동행 특례보증재원 300억원`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포항수협과 오천신협이 각 5000만원과 2000만원을 출연해 14억원의 재원을 추가 조성했다.
소상공인들의 큰 인기에 힘입어 조기 자금 소진이 되면서 지난 6월 대구은행의 30억원 추가 출연을 이끌어내며 600억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면서 기초자치단체 최대 규모인 914억원의 특례보증재원을 조성했다.
이번에 포항시 새마을금고협의회의 특례보증재원 추가 출연으로 지금까지 민관협력 매칭 사업을 통해 시행된 희망동행 914억원 특례보증재원은 1114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소상공인 희망동행 특례보증은 소상공인 1인당 최대 보증 한도 5000만원까지, 창업 3년 이내 청년 소상공인 및 다자녀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까지다.
대출이자는 2년간 3%를 포항시가 직접 지원하며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일시 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며 상담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 해당 구비서류를 갖춰 경북신용보증재단(https://gbsinbo.co.kr) 및 해당 금융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보증심사를 거쳐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은행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손동현 기자dogh03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