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지난 25일 울릉군민회관에서 환경미화 업무 종사자 50여명을 대상으로 1분기 안전보건 정기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재해 발생 위험 노출도가 높은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인식을 높이고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미리 인지하고 대비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안전관리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했다.  내용으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을 비롯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례 등을 교육했으며 특히 보호구의 착용 및 관리 등 실무와 직결된 중요사항을 전달해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켰다.  남한권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주민들의 의식전환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 계도활동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gst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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